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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설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1.10 10:20 수정 2022.01.10 10:20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도모를 위해 한달간 단속 유예

김천시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5개소)에 대해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 김천신문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약 3만 5천명에 달하며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휘슬’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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