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5개소)에 대해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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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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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약 3만 5천명에 달하며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휘슬’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