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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1.12 14:36 수정 2022.01.12 02:36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김천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여야 하며,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법 신청을 통해 토지의 실제 권리에 맞도록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재지가 속해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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