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 15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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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 더불어 2021년 8개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소로 확대·운영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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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2,687개소 대상 총 700억원을 보증지원 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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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은행에 바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협약은행(19개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대산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김천신협, 김천축협, 새김천새마을금고,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