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김천시의회는, 의회의원이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여 등록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의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임기 2년의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지방의원 총선거 후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공고한다(지방자치법 제54조).
제8대 김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슬로건으로, 의정 목표를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의정구현, 활기찬 의정활동 추진으로 시민복지증진, 믿음과 화합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도모를 내세웠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에, 총 433개 의안을 접수하여 428개를 처리하였다. 그중 조례안은 278개 접수되어 275개가 처리되었는데, 의원 발의의안은 68개, 위원회안 1개, 시장 발의의안 208개였다.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상 시장의 발의안건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 다소간 아쉬움도 남는다.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표방하는 제9대 김천시의회의 참신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즉, 기존의 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가 중시되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욕구를 지방자치에 접목시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중심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중심에 제9대 김천시의회가 있다고 본다.
제9대 김천시의회는 인사권독립 및 역량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 규칙으로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게다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조례로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의회 위상이 향상된 만큼 제9대 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책임성도 강화되었다. 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 의정활동의 폭넓은 공개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가 강조되었고,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기구였던 윤리심사특위를 의무기구화 했고, 의원의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였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산안 승인에 있어,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의회는 검사위원 선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의견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데, 그 비용추계서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 예측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였는지를 세심히 분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가 있다. 이처럼 주민 혈세가 그릇되게 지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이다. 이런 연유로 제9대 김천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유달리 클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준수해야 할 김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주민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편집국장 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