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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해양강국 건설의 요체인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

전영수 기자 입력 2022.07.22 20:22 수정 2022.07.23 20:22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해군의 항공전력 보유 열망이 고조된 시기였던 1951년 8월 25일 조경연중위(OCS 9기)를 중심으로 한 14명의 자체 기술진이 미군이 두고간 항공기를 개조제작한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인 “해취호(海鷲號)”가 취역한지 71년만에 기존 해군작전사 예하부대인 6항공전단을 모체로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항공사령부가 7월 15일 창설됐다.

해군항공의 역사는 우여곡절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1957년 쌍발 수상정찰기인 “제해호(制海號)”를 제작하고 같은 해 한국함대 항공대를 창설하고 운용하던 중 외압에 의해 1963년 해체되는 불운을 겪게되었다. 하지만 1970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선포와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대내외적인 안보 위기상황 고조로 해상경비작전 개념이 기존의 접적해역 중심에서 연안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해·공군 입체작전을 위한 해상초계기와 지원용항공기 확보 필요성이 급부상하여 1973년 공군에서 인수한 O-1 정찰기 13대로 해군 함대항공대를 재창설되었다.

이후 S-2 해상초계기, ALT-Ⅲ 함정 탑재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운용하게 된 함대항공대는 다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여 1977년 1월 전단급부대인 함대항공단을 창설하고 모기지를 포항으로 이전하였으며 1978년 S-2 해상초계기의 거문도 근해 간첩선 격침과 1983년 구축함(강원함/DDH-922)에 탑재하여 임무중인 ALT-Ⅲ 해상작전헬기에 의한 울릉도 근해 간첩선 격침 등 대간첩작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1986년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서북도서지역 중심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조기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작전계획을 공세적 방어 및 적극적 반격개념의 해역함대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공전력을 지원하는 해군유일의 항공부대로 해군작전사 6항공전단으로 1986년 2월 개편되었다.

특히, 1990년부터 2016년까지는 UH-1H 해상기동헬기, LYNX해상 작전헬기, AW-159 해상작전헬기, P-3C/CK 해상초계기 확보를 통해 대잠수함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UH-60 상륙기동헬기와 CRAV-Ⅱ 대공표적예인기를 도입하는 등 급속한 항공전력 증강으로 해군항공역사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한편 1998년 12월에는 S-2 해상초계기가 남해 돌산도 근해에서 해안 침투중이던 북한 잠수정을 2.75인치 로켓으로 공격하여 격침시켰으며 1997년 11월에는 P-3C 해상초계기가 중국해군 MING급 잠수함을 서해 작전인가구역에서 스노켈항해중인 것을 발견/접촉하여 강제부상 조치함으로써 중국해역으로 퇴거시킨 작전성과 등 무수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P-3C 해상초계기의 2014 ~ 2015년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실종 민항기, 알라스카 베링해 조난어선 오룡호 수색작전 참가 및 LYNX 해상작전헬기의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2012년 원양어선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작전 등 인도적 국제재난 지원활동과 재외국민 보호작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키며 위민헌신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는 만능 임무군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해군항공사령부로 창설은 국방개혁 2.0 군(軍) 구조 개선 추진계획 에 따라 해상항공작전의 임무 확장과 P-8A 해상초계기와 MH-60R 해상작전헬기 및 수상함 탑재 정찰용 UAV 등 신규 항공전력 도입사업 지속 및 향후 예상 되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 한·중간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획정에 관한 관할권문제 에 따른 대응 등 광해역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 보장을 통한 해상항공작전부대의 효율적인 통제관리를 위해 사령부급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기존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운용계획에 따른 항공전력지원부대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및 해상초계작전 등 독립적인 작전임무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항공작전권을 행사하는 기능사령부로 역할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1일 창설된 해군잠수함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관의 지휘하에 단독으로 잠수함 수중작전임무을 수행하는 동일한 기능사령부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전·평시 미국(美 인도태평양함대사 7함대 CTF-72)을 포함한 동맹국 외 뉴질랜드 · 캐나다 · 호주 등 인도·태평양지역 우방국들과 해상항공작전협의체(MAOCC : Marine Air Operation Coordination Council)를 구축하여 연합해상초계운용능력을 향상시키며 해군의 3축전력(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 중 하나인 항공전력을 책임지는 독자적인 해상작전부대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강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국가 핵심이익을 보호하며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전력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함재기인 F-35B 도입/운용에 있어 공군에 의한 기체 및 조종/정비인력 파견 운용의 제한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군단독의 함재기 운용을 위한 병력/정비능력 준비도 과거 P-3C/CK 해상초계기 인수 경험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해군측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현실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대수상함작전, 대잠수함작전, 소해작전, 탐색·구조작전, 해상ISR작전 등 제반 해상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AI 기반 하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유·무인통합 해상항공전력 확보와 중·장거리 해상감시정찰용 UAV, 수상함 탑재 정찰용 UAV, 소해(기뢰제거)작전헬기 도입 / 운용 등 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전구에서 단독 해군작전을 지원하는 합동성과 연합작전능력을 구비 하는 등 명실상부한 해군항공사령부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군사력 위협에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의 불리한 운명을 가진 국가로 세계경제 10대강국이자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써 국가의 능력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생존보장을 위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뒷받침하는 창과 방패가 해군항공사령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범진 예비역 해군대령
필자 박 범 진(예비역 해군대령)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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