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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전영수 기자 입력 2022.09.15 09:39 수정 2022.09.15 09:39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월 8일)에서 개선방안 확정

본지는 지난 9월 1일자 기사에서 농가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소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제와 공공형 계절 근로제에 대한 효과 및 그에 수반된 문제점으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 김천신문
그런데, 9월 8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한다.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지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선발부터 교육·입국까지 전 과정을 맡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제도와 대조적이다. 일정 부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어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도입단계부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력공급방식으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당초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던 방안을 2024년까지로 조기확대 일정을 앞당겼다.

또한, 본지가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점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효율적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해 보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본지가 계절근로자들은 경비와 비자 취득 비용부담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므로 체류 기간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현재 E-8, 5개월→10개월)하고, 5년 이상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농업숙련인력 체류자격(E-7-5)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담당 부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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