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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업

김천시, 경북도, 중기부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1.11 10:53 수정 2023.01.11 10:53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및 기업 애로청취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를 위해 한발 앞으로

지난 10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중기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과 경북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홍성구 부시장이 함께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현장 실증방문을 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신속 규제법령 정비와 다부처 복합규제사항을 확인하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가졌다.

20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 지정된「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생활물류산업을 지역 내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물류특구는 김천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 풀필먼트 물류서비스 :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



특구지역 내 규제특례로써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40% 초과해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카고바이크를 통한 물류산업이 점차 넓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카고바이크가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고, 원동기 장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입법 공백사항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과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에서는 물류특구 주요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특구 참여기업이 처해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경북을 화물용전기자전거 생산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홍성구 부시장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인 법령 정비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물류특구 현장을 방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대한 실증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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