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정골 저수지를 정비하여 제방 붕괴 및 하류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용복천과 세송천의 정비로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023년 계묘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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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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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면 대룡리 893-14번지 일원 346,116㎡ 정골지구는 “가”등급의 취약방재시설지구로서, 2019년 10월 2일 태풍‘미탁’에 세송터널이 침수돼 마을주민 150여명이 고립됐으며, 2020년 8월 7일 집중호우에는 주거지가 침수되기도 했다.
이에 김천시는 저수지 노후화로 인한 붕괴로 하류 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과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우려도 높음에 따라, 조속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다.
즉,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동년 5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자연재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공고 제2021-1269호로 공고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24일, 정골지구 대룡리 893-14 일원 346,116㎡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며(고시 제2021-82호), 2023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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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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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저수지 증고(增高)(H=3.5m) 및 보수보강(그라우팅/지반개량이나 용수(湧水)의 방지를 위해 땅 속의 공극에 시멘트 풀을 압입하는공법), 여수로 개량), 소하천정비(축제(築堤)L=4,503m, 보축(補築)L=263m, 교량(橋梁)16개소, 낙차공(落差工)/물의 흐름이나 물길 안정화를 위한 바닥에 설치되는 수리구조물)12개소) 등에 320억(시설비 245억7천600만원, 보상비 및 기타 74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정비효과로는, 인명보호 113가구 212명, 건물보호 152동(가옥 113동, 기타 건물 39동) 주거지 및 농경지 보호 33.8ha(주거지2.2ha, 농경지 31.6ha), 경제성 분석결과(B/C)는 2.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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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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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 우려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