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회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각종 문의와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판매업체 안내 및 공동구매 등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