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는 지난 4월 28일 김천혁신도시 골드클래스 아파트를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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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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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각각에 대한 동의)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골드클래스에는 금연 아파트 현판 등을 부착하고 7월 19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윤현숙 보건소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연 아파트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연 아파트 신청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 지정 및 금연 사업에 관한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421-2732, 김천시 금연 클리닉 ☎ 430-353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