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지난 1일 김천시 봉산면 일대 산불예방 기동순찰 중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적발 사항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영농폐기물, 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가 해당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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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환경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