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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교육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 업무처리 기준 안내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5.03 16:47 수정 2023.05.03 04:47

기본급 월 5만 원,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 반영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 김천신문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21차례를 거쳐 지난달 25일 합의됐다.

합의 내용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협의를 열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1인당 연봉을 100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직종, 강사 직종, 특수운영직군, 구 육성회 직원 등의 주요 처우개선 사항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안내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의 임금은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10만 원 인상 등이다.

강사 직종 등의 경우 △초등스포츠강사·학교운동부 지도자 기본급 월 10만 5천 원 인상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정기상여금 연 20만 원 인상 등이다.

교육공무직원 급여 기본급,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은 2023년 회계연도(기관 1월, 학교 3월)부터 적용하고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작해 맺은 이번 집단(임금)교섭 협약 체결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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