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올해 안전교육 대상인 건설기계 조종사(2015년도 이후에 면허를 발급받은 자) 2,109명에게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2023 → 2026) 안전교육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
|
|
ⓒ 김천신문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 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해 실시되며, 다수의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을 때는 기간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조종할 상황이 생기면 조종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종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수강 방법과 교육기관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http://ce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건설도시과장은 “건설기계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여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