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덕용 전 김천 산림 조합장에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오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당시 총무과장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
|
ⓒ 김천신문 |
|
지난 2019년 김천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신덕용 전 조합장은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진군 등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전횡을 하는 한편,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2천900만 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벌금을 선고받은 김 씨는 당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