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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권리교육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8.21 10:35 수정 2023.08.21 10:35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화와 발표회로 아동 권리 배워보아요

김천시는 8. 17.(목) 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 권리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4대 아동 권리 중 1부에서는 영화를 통해 ‘참여권’을, 2부에서는 재능 발표회를 통해 ‘발달권’을 집중적으로 학습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1부에서 상영한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권리영화제 우수상 수상작인 영화 <벌레>는 ‘자아존중감과 아동 권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교육 아동이 감상 후 능동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음으로써 나만의 질문을 통해 아동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조성했다.



2부 발표회는 나래, 비손, 성은, 임마누엘, 푸른꿈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석했으며, 평소 김천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다양하게 배운 바이올린, 난타, 댄스 등 예술 활동 공연을 펼치면서, 아동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 ‘아동 권리’를 아동들이 체험하고 참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동 권리 교육 접근법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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