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시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9월 14일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김천시는 홍성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정 운영에 들어간 지도 벌써 두 달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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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구 시장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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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시정(市政)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해, 홍성구 시장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시정 운영과 직원 통솔력 확보,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취재를 통해 시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공소(公訴) 제기된 후 구금(拘禁)된 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떨어져 자치단체 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므로, 주민소환과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유죄확정판결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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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김충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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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자치단체의 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확정판결까지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 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 권한대행(權限代行) 제도의 입법목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시장권한대행 상황은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혼란방지 및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공소제기와 구금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구금상태란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실적 상태를 의미한다.
권한대행 기간의 개시(開始)는 구속수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점부터 개시된다. 그 종료(終了)는 두 요건(공소제기, 구금)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소멸되는 시점이다.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종료 시(時)에는 시의회에 즉시 통보하고, 도지사에게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은 법정대리(法定代理)이므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불필요하다. 다만, 대민관계·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직원 조회 등을 통해 공표할 필요는 있다.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에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는 없다.
권한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장이 추진해온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맞춰 권한대행 체제가 끝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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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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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치단체장은 모든 직무(職務)와 권한(權限)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은 불가하다. 즉, 결재,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자치단체 주관행사 연설 등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공무원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집무실 및 비서 인력, 관용차 등 자치단체장의 공적 직무 활동에 제공된 일체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
권한대행자의 문서처리(결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체장 결재사항을 권한대행자가 ‘대결’(代決)한다. 즉, 단체장의 결재란을 만들지 않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하고 서명한다. 위임 전결사항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인 위임 전결사항의 결재방식에 따르면 된다.
한편, 당해 자치단체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의거, 권한대행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권한대행 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감액 지급받은 자치단체장이 무죄로 확정되면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