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보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9월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에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했을 때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 안내한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이장, 통장과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경하 복지기획과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포상 제도가 시민들에게 주변 이웃을 좀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한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복지기획과(☎420-686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