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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4.30 11:13 수정 2024.04.30 11:13

생명의 근원인 감천, 우리 스스로 지키자

김천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1년 365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황금상수원 일원 울타리 설치사업을 올해 4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순찰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천동·자좌동·감천면 일대 2.4km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1.0km 등 총 3.4km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취수원으로써 수영, 취사,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대훈 맑은물사업소장은“김천의 젖줄인 감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께서도 수질 오염 행위 금지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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