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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추가 재무상황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5.16 14:15 수정 2024.05.16 02:15

- 16일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 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 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 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로 위 안건에 대해 협의 를 벌여왔다.

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 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해 합의하기로 하고 이날 노사공동 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서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대국민 법 률구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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