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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시민의 발 아래 지하시설물, 더욱 안전해야!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5.20 15:03 수정 2024.05.20 03:03

윤영수 의원,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시의회 윤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이 5월 20일 개최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 지하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공동(空洞)조사 대행 등을 담고 있다.

윤영수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과 김천시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조례안 제정을 통해 김천시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개발 중인 김천 인근 지하 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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