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천시 출산 산모 687명(23년) 중 30%(207명)만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의 안락하고 질 좋은 케어를 받고 있는데 반해 70%(480명)는 김천에 민간산후조리원도 없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용과 전국 민간산후조리원(435개소)의 일반실 평균비용을 비교했을 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산모 △지원기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원절차를 규정하였다.
김석조 의원은“출산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