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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사용한 성(姓)이 바뀌었다고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1.14 09:09 수정 2025.01.14 09:09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통해 기존 성(姓)을 되찾았다.

법률구조공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부(父)의 성과 본에서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를 법률구조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을 통해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 대하여 “성과 본을 (기존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A씨는 김00을 아버지로, 이00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부(父)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A씨와 부(父)인 김00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의 확정으로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어머니 이00은 이미 사망하여 A씨에 대한 새로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A씨는 어머니인 이00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김씨 성으로 살아왔는데,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김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이씨로 변경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변경된 성과 본을 기존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공단은 A씨의 성과 본이 갑자기 변경되어 A씨로서는 각종 금융기관 거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후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곳에서 성과 본의 변경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는 점, 기존에 지급받던 여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맺어온 수많은 사회적 관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고 A씨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함께 변경되어 원치 않게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성과 본의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민우 변호사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 50년 이상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용해 오던 성과 본이 이미 사망한 모(母)의 성과 본으로 강제적으로 변경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법률구조제도가 이러한 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공단은 A씨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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