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5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4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기존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 ▲ 분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분산에너지는 발전·소비가 분산되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송전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마을 단위 풍력발전 시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지역 열병합 발전소, 분산형 전력망(Microgrid) 등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가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였다.
조례안은 2월 5일(수)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