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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박선하 도의원, 대표 발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1.24 17:15 수정 2025.01.24 05:15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틀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5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4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기존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 ▲ 분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분산에너지는 발전·소비가 분산되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송전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마을 단위 풍력발전 시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지역 열병합 발전소, 분산형 전력망(Microgrid) 등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가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였다.

조례안은 2월 5일(수)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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