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수) 본회의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