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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05 15:00 수정 2025.02.05 03:00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기준 명확화, 경북도 소방활동 환경 새로 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5일(수) 본회의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 발의되었다.

이우청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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