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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김영호 / 전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교장
“제가 회장이 되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등교를 해서 교실문을 열고 창문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매일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매일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교실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중략- 제가 회장이 되면 친구들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의 초등학교 2학년 학반 회장에 출마한 학생들의 출마 소감이다.
2학년은 세 반으로 한 반의 학생은 24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희망자는 누구나 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2학년은 반마다 10명 내외가 등록한다. 어느 한 반은 24명 중에 회장 선거에 11명이 등록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바로 투표를 시작한다. 11명이나 출마를 했으니 대부분 한두 표이고 다섯 표를 넘기도 어렵다. 한 표를 득점하는 경우는 출마한 본인이 자기 이름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간혹 한 표도 나오지 않는 출마자도 있다. 출마한 본인이 다른 출마자의 이름을 쓴 경우인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규정에 따라 최다 득점자와 차점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첫 투표를 경험한다.
“선거 방법은 1인 1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회장ㆍ부회장(남여 각1명)을 선출한다.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2분 이내로 한다. 학반의 선거관리위원을 3명 선출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당선자 결정은 회장, 부회장 당선자는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점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점일 경우는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차와 2차 모두 동점일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학생회 조직 규정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이와 비슷한 학생회 조직 규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 중의 법이자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꽃인 선거는 앞에서 살펴본 대통령의 선출방법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4원칙이다. 이에 자유선거를 더해서 5원칙으로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헌법이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이다. 평등선거는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된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유선거는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된다.
보통선거에 해당되는 나이의 자격요건은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21세였다. 1950년 6월에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 에서는 연령을 만20세로 낮추었다. 이후에 2005년에 만19세로 낮추었고 2019년에는 만18세로 낮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에서 각국의 선거연령은 16세에서 21세까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71개국이 18세로 가장 많다. 16세인 국가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 7개국, 17세는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4개국, 20세는 바레인, 카메룬 등 4개국, 21세는 쿠웨이트, 레바논 등 6개국이다. 특이하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없다.
필자는 1985년 2월 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당시 대구 중구ㆍ서구 선거구였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한민주당의 유성환과 한국국민당의 이만섭이었다. 그 후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를 했다. 지금까지 내가 찍은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내가 찍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이나 구의원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내가 찍은 분들이 당선되었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군주민수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 나오는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합니다."(夫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에서 유래했다.
삼산이수의 고장인 우리 김천시에서는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전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확정되어 2025년 4월 2일에 김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1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김천 발전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면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을 찾아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누가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김천 발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로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김천 시민도 누가 김천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지 심사숙고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권을 행사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중간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군주민수를 생각하면서 청렴한 관리 즉, 청백리(淸白吏)의 표상이 될 인물이 선출되어 김천의 위상을 되살리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