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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실시 김천시장재선거 김천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07 19:49 수정 2025.02.07 07:49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5시에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청 공무원, 읍면동 직원, 각 실과소 실무직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다가오는 4월 2일 김천시장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의자인 선관위 지도계장 조성우는 “공무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김천시청 공무원의 ‘MIND Change’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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