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석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통신 장애를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무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석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이 무력해진 사례를 교훈삼아, 재난재해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 마련, ▲아마추어무선망과 활동의 지원 규정, ▲재난재해 발생을 대비한 훈련과 비상 통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본 조례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활용한 비상망 확보로 주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김천시는 난함산에 기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단위 재난통신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