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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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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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늦게 박 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용지 변경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 고발인은 현직 경북도의회 의장인 탓에 수사가 지역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보고 서울경찰청에 관련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