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김충섭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시민 902명에게 총 5억9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2021년 설·추석 명절 무렵 김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선물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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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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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차 과태료 부과는 2023년 9월경 이루어졌으며, 약 90여 명에게 총 3,921만 5,000원이 부과됐다. 이어 2차 조사는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 중 중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902명이 2025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2차 과태료 총액은 5억9200만 원에 달한다.
김 전 시장은 해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선물을 제공받은 시민들까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억울하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단순한 명절 인사 차원에서 선물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의신청과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은 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한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법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