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7일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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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증산면 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의 김호규 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지 전용 및 농지 임대차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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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주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농지 전용 신고 절차, 허가 기준,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법적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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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법률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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