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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중점단속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4.12 00:00 수정 0000.00.00 00:00

김천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용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중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
김천경찰서는 상습화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사업용차량의 무질서 행태를 일소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낳는 관광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무면허운전, 신호위반(전 차량 대상), △지정차로 통행위반(버스·화물차량), △정류장 주·정차방법 위반(버스·택시), △차내 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 설치(관광버스), △적재조치 위반 및 번호판 가리는 행위(화물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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