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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여성과 복지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4.19 00:00 수정 0000.00.00 00:00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의 위기에 처한 모든여성과 동반자녀

운영시간 : 24시간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66을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 에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 차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전화 : ☎ 02)3477 - 4076 ~ 7

팩스 : ☎ 02)3477 - 4078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여성부 남녀차별 상담)

주 소 :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우편번호 137-756)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합의권고와 조정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차별내용 공표(언론)

소송지원(여성발전기금)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직장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요.

직장내 성희롱 상담·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성희롱 상담· 신고창구, 여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전화 : ☎ 02)3477 - 4076 ~ 7
팩스 : ☎ 02)3477 - 4078
주소 :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우편번호 137-756)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여성부)

상황별 조치 및 관련시설, 기관안내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3~7일간 보호가능) - 무료 숙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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