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김천출장소에서 농산물원산지표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원산지 표시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농관원 김천출장소에서는 김천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대상 전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재래시장, 식육점, 도·소매업소, 가공업체 등 200여 농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자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호 김천출장소장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현장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신고하면 최고 100원의 고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을 지킬 수 있다”며 “외국산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