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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세무상담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입력 2004.05.28 00:00 수정 0000.00.00 00:00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 안내

【문】저는 세무서에 가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세무신고를 전자신고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답】먼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신 후 전자신고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본인신청시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구비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 세금고지, 납부 및 각종 세무민원증명 등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답】예, 홈택스서비스중 전자고지,전자납부,전자민원증명,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인인증서란에 선택표시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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