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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 및 신고 안내
대구검찰청김천지청제공 기자
입력 2004.05.28 00:00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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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또는 127?주간 054) 426-4578 야간 054) 429-4290?입니다.
대구검찰청김천지청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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