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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 9일자로 인상

편집부 기자 입력 2005.01.12 00:00 수정 0000.00.00 00:00

일반버스 100원 좌석버스 150원

지난 9일 0시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이번 요금조정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모두에 적용됐다.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는 일반인의 경우 100원이 인상(800원 ->900원)됐고 중고생은 50원(650원 -> 700원)이 올랐으며 초등생 역시 50원이 인상(400원 -> 450원)됐다. 시내버스 좌석은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모두 150원이 인상(1천150원 -> 1천300원)됐다.
농어촌버스 역시 일반버스의 일반인은 100원(750원 -> 850원), 중고생 50원(650원 -> 700원), 초등생 50원(370원 -> 420원)씩 각각 인상됐다. 좌석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모두 150원(1천150원 -> 1천300원)인상됐다.
이번 요금조정은 2002년 이후 처음이며 인건비, 유류대, 부품비 등의 인상으로 운송원가는 증가했으나 승객 감소 등으로 수입이 운송원가에 훨씬 못 미쳐 버스업계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버스조합의 요금조정신청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물가상승률, 타 시도의 인상률 등을 감안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북도 요율결정을 거쳐 김천시에 전달 됐으며 김천시는 김천시 사정에 적합한 요율을 선택해 인상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은 경북도민의 교통비 부담 최소화와 운송원가 보전 수준에서 조정됐으며 승객에게는 서비스 개선, 운전자에게는 처우개선, 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이 되도록 추진됐으며 수요자(경북도민 및 시민단체) 및 공급자(버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조정률을 감안했으며 학생 등 다수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인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조정(건설교통부훈령 제1440호)에 의거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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