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변경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을 종전처럼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김원기 국회의장,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임인배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건의서에 따르면 김천상의는 지역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1년 12월 27일 인가를 받아 약 220여개 사업장(고용 210개사, 산재 220개사)의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5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9호)이 변경돼 사실상 교부금 지원이 종전 지급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해온 김천상의는 물론 기존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공익적인 업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인노무사까지 확대되어 대행기관이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을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정도로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크게 추락시키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기저하와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종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업장 범위가 종전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어난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위임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사무업무의 향상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공공·공익성을 감안하고 특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가목적과 아울러 지역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경감,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 이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부금 제도를 종전 수준으로 변경해 시행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