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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속여 거액을 갈취

최도철기자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수정 0000.00.00 00:00

 

김천경찰서(서장 김동영)는 지난12일 지좌동 이모(44)씨가 세입자로 생활하는 도중 주인 이(79여)모씨가 모 금용기관에 거액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해 8월 말경 주인 이모씨가 지좌동 모 금용기관에 예치되어있는 2천2백여만원을 이자를 많이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용암동 모 금용기관에 피의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현금지급카드를 동시에 발급 받아 관내,외 지역에서 금용기관 42개소 현금인출기를 통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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