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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실무 강좌」개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입력 2007.02.24 00:00 수정 0000.00.00 00:00

- 경리·회계 담당자 실무에 큰 도움 될 듯 -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지난 22일(목) 본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회원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총 12개 분야 26개 항목의 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해설함으로써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이날 강사에는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정반 및 재경부 공인회계사 감시반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종오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법제한법 및 시행령 △양도소득세법 및 시행령 △상속세·증여세법 및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및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교통세 및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등 개정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한편, 코오롱유화(주) 김천공장의 김중재 과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개정된 접대비 처리 등 회계실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김천상의에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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