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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시계획위원회 심의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입력 2007.03.04 00:00 수정 0000.00.00 00:00

경상북도는 지난 28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군수가 신청한 경주·군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1건, 조건부 5건, 제2분과위임 1건으로 심의 하였으며,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구성지방산업단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체시설로 골프장조성을 위해 관리지역 599,0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금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김천 상뜨르골프 & 리조트 C.C 조성사업과, 조건부 가결된 구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및 포항 대보골프장 조성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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