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money)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치자금(political fund)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정치의 모유’, ‘정치의 혈액’, ‘정치의 원동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은 정당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관행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를 정치에 있어 필요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제 민주정치 하에서 필수불가결의 존재인 정당은 내부적 조달수단인 당비를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충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그 과정에 있어 부정과 부패의 요소를 항상 내재하곤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치인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정치적 특혜와 정치자금의 교환이라는 고질적인 정치부패 현상이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자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시켰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정치의 무관심으로 인한 정치발전퇴보와 계속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이제 그만 끊어버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투명성 확보 둘째,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불균형의 해소와 소액다수제의 정립 셋째, 정치자감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정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 소액다수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잘못된 정치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정당의 당원이 당헌·당규에 의해 금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은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 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마지막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자금 = 깨끗한 선거 = 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십년 후, 백년 후 우리의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정치에 1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지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서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센터(http://www.nec.go.kr:8088)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및 카드포인트,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고, 2008년 9월 1일부터는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이 개설되면서 휴대폰으로도 정치자금을 손쉽게 기부 할 수도 있게 된다.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탓하기에 앞서 작지만 의미있는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응원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