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가 비대해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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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동규 의원은 “우리 시는 민간위탁 조례를 1998년에 제정하였고 이때 이미 민간위탁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담당 부서는 물론, 감사부서도 제대로 된 감사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2023년도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은 약 51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1.5%나 증가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비례하게 높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는 ▲감사지침 작성 및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재계약 시 감사결과의 반영, ▲성과평가의 실시, ▲재위탁·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동규 의원은 “일부 사무는 동일한 위탁기관이 10년 넘게 수탁하면서 경쟁력이 없고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여 오히려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당 사무의 결과를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