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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김천시 취업취약계층 디딤돌 일자리 참여 가능

정상화 기자 입력 2010.04.18 00:00 수정 0000.00.00 00:00


정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단체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저 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노숙자, 신용불량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출소자, 학교 졸업자중 일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자 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결과  취업의욕 고취•기초직업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참여단체와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하되 근무기간은 일자리성격에 따라 3~5개월로 주5일 근무를 준수한다. 또 근무시간은 주15시간 이상~주35시간 이하로 1일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참여단체는 참여자를 사회보험에 가입 조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한다. 1월 만근시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월차 미부여시 수당은 관리운영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디딤돌 일자리 참여수당은 주35시간 근무기준으로, 1인당 월 750.080원 이며 산정방식은 주35시간 근무:{35시간+7시간(주1)7일}×365일⁄12개월}×4,110=750,080원으로 측정한다.




 디딤돌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참여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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