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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정효정 기자 입력 2016.09.06 09:46 수정 2016.09.06 09:46

조희팔에 사주받은 조직폭력배 등 조력자 대상 진정서 제출

조희팔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은 지난 2일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등 담당 주무처에 조희팔 사기집단을 도운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냈으며 김천에서도 모 기업과의 연관관계가 조사를 받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조희팔 역렌털 계약사기사건(이하 조희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희팔측 에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 부장검사가 복역 중 돌연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을 구속한 검사를 고소한사건을 비롯, 9억원을 수뢰한 권총경의 형량이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으로 줄어들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는 등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주범 조희팔의 검거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건가담자들이 추가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바실련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피고 도모씨는 조희팔 사기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며 범죄 은닉금을 임의로 처분해 범죄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피해금을 빼돌렸다 유명 원로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조모씨는 주범 조희팔에게 수사 무마를 빙자해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조희팔과 강태용이 수사무마 및 자금세탁·은닉 , 해외도피를 준비하던 시기에 피고 조모씨는 주변의 유력 정.관계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암묵적으로 수사확대를 막아줄 것을 빙자하며 조희팔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 조씨는 부정청탁에 대한 돈과 사건 내용인지 사실을 부인하며 단순히 조희팔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호의로 4억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피고 조모씨도 200808월 경, 서산경찰서에서진행중인 조희팔 관련 법인에 대한 수사 무마 및 확대를 막기 위해 조희팔이 접촉해오자, 나이지리아 부통령 등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5억원을 받은 후 편취한 혐의다.


피고 조씨는 국내 대형 교회 목사 조모씨 및 유력일간지 대표인 친인척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업 인허가나 대출 등의 업무를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희팔과 관련된 사건내용 일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 김모씨와 박모씨는 주범인 강태용의 사주를 받고 돈세탁 자금회수 문제로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깡패까지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인 장본인이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 이모씨가 범죄 은닉금 19억원의 수표를 사채시장을 통해 세탁한 뒤 중국으로 잠적하자 또 다른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씨(수배 중)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조직폭력배들의 도움을 받아 허난성 정저우에 숨어있던 이씨를 찾아냈고 납치, 폭행, 감금, 협박 등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관련된 자금이 조희팔 계약사기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이란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닉·세탁에 조력했다.
또한 조희팔, 강태용 주범들의 사주를 받아 ’ 2차흉악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상반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1808명의 서명이 함께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시민연대 측은(이하 바실련), ‘피고인들을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 형법 제32(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제32(방조), 형법제347(사기), 형법제355조 제1, 2(횡령, 배임), 356(업무상의횡령과 배임) 위반죄로 진정한다. ‘라고 밝히며, 이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조희팔채권단) 소속의 감사 및 관계자들이 지위를 악용, 엉터리 피해내역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를 기망해 대구 축협에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함께 공모해 본인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희팔 채권단은  대부분의대표진 및 임직원들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 일원이었던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임을 받고서는 같은 부정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바실련 측은 이들이 피해자라고는 하나 정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동일 센터 투자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개개인의 피해내역을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는 검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단체는 바실련이 유일하다.’ 라고 언급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피해내역을 무분별하게 부풀린 정황이 이미 진행된 민·형사 사건에도 산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 피해내역 검증시스템을 전달해 피해회복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희팔 사기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단체 (재판부인용)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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