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이날 간담회에는 도평들 축사건축 반대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건립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2016년 7월 건축신고 불허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2월 1심 판결과 같은 해 10월 2심 판결 모두 김천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4일 건축신고가 접수 12월 12일 수리가 됐다.
이에 주민들은 뜻을 함께해 이날 “제발 악취 없는 도평들에서 농사짓게 해 달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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