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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교육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2.14 18:04 수정 2018.02.14 06:04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김천신문
김천시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322개 읍··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대상 사업주들을 상담하고 접수를 받아야 하는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읍면동 담당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를 직접 만나는 만큼 친절교육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사회보험료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김일수 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 정부의 최대화두인만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주요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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