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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재목 지사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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