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40여명의 사업주가 방문해 상담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에서 발 벗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27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시에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와 합동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접수처를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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