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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에 총력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2.21 17:02 수정 2018.02.21 05:02

김천시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합동 현장 접수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가능

ⓒ 김천신문
김천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직접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접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와 합동으로 20일 아포읍 모다아울렛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를 운영했다.

이날 현장접수처에는 40여명의 사업주가 방문해 상담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에서 발 벗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27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시에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와 합동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접수처를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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