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 : 1. 선거사무소 설치
❍ 1개소 설치가능
❍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ㆍ게시 가능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가능.
3.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
❍ 예비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배우자ㆍ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명함을 교부할 수 있음.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가능
❍ 앞면에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등 표기
❍ 예비후보자‘만’이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역대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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