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생활일반 종합

6·13지방선거 알기쉬운 선거 상식③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8.03.20 16:58 수정 2018.03.20 04:58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1. 선거사무소 설치

1개소 설치가능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가능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가능.

3.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명함을 교부할 수 있음.

4.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가능

앞면에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등 표기

5.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이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 김천신문
자료제공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