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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협의체 위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4기 김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며 민․관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채현탁 교수의 강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과 수립과정,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뤄졌다.
또 계획 수립 시 지역중심의 권한 및 역량 확대, 지역사업 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민관협력, 주민참여 등을 강조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실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19년~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T/F팀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고 민․관협력으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드는 계획 수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